건설기계종합보험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처럼 대인·대물 배상과 장비 자체의 손해를 묶어 준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번호판을 달고 도로에 나서는 순간 이 장비는 공사 도구이면서 도로 위 차량이 됩니다.
등록증부터 꺼내 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지자체 등록 안내를 보면 일부 기종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챙기는 순서도 여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 장비의 등록증에 적힌 기종명을 아래 표와 맞춰 보면 의무 대상인지 바로 가려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건설기계 (시행령 제2조)
| 구분 | 해당 기종 | 의무보험 관점 |
|---|---|---|
| 운반·타설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 |
| 타이어식 장비 |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 |
| 트럭 적재식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 |
| 특수건설기계 일부 |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 |
| 그 밖의 건설기계 | 무한궤도식 굴착기, 일반 지게차, 불도저 등 | 시행령 목록에 없어 임의 가입 영역 |
표에 오른 기종은 법에서 자동차로 취급되어,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사람과 남의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장비 자체가 부서진 손해나 의무 한도를 넘는 배상은 종합보험 형태로 따로 채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굴착기라도 바퀴가 달린 타이어식은 목록에 있고 무한궤도식은 없다는 점처럼, 이름이 비슷해도 결과가 갈리니 등록증의 정확한 기종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밖 장비라고 보험을 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한궤도식 장비를 트레일러에 싣고 옮기다 사고가 나면 트레일러 쪽 보험과 장비 쪽 보험이 각각 무엇을 맡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런 장비는 현장 작업 중 파손과 도난을 다루는 중장비보험 쪽 설계와 함께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도로 위와 현장 안은 다르게 봅니다
같은 장비, 두 가지 사고
| 구분 | 도로 주행 중 | 현장 작업 중 |
|---|---|---|
| 흔한 사고 | 교차로 추돌, 적재물 낙하, 회전 중 보행자 접촉 | 펌프 붐이 가설물을 치거나 후진하다 작업자와 부딪힘 |
| 먼저 볼 담보 | 대인·대물 배상, 자차 성격의 장비 손해 | 작업 중 사고를 약관이 어떻게 다루는지 |
| 확인할 점 | 운전자 범위, 적재 상태, 운행 경로 | 작업 장치 사용 중 사고의 면책 여부, 현장 배상책임 증권과의 관계 |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오른쪽 칸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믹서트럭이 현장에 들어와 타설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차량으로서의 사고인지 작업 장치를 쓰다 난 사고인지가 갈립니다. 작업 중 사고를 좁게 보는 약관이라면 시공사의 영업배상책임 증권이 그 몫을 받아 주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장비가 바뀔 때마다
장비를 새로 사거나 팔 때, 기사가 바뀔 때, 다른 회사에 장기로 빌려줄 때는 증권의 차량 정보와 운전자 조건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등록 원부와 증권 내용이 어긋난 채로 사고가 나면 설명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특히 장비를 기사와 함께 다른 회사에 빌려준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빌려 간 쪽이 따로 보험을 들었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장비는 장비 자체 손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갱신 때 함께 물어볼 만합니다.
건설기계종합보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건설기계가 의무보험 대상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와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노면측정장비 등 일부 특수건설기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만 들면 충분한가요?
의무보험은 대인·대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장비 자체의 손해나 한도를 넘는 배상은 종합보험 형태로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다 난 사고도 처리되나요?
작업 장치를 쓰다 난 사고를 약관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좁게 보는 경우 시공사의 배상책임 증권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종명에서 시작하기
건설기계종합보험은 등록증의 기종명에서 시작해 도로와 현장이라는 두 무대를 모두 살피는 일입니다. 보유 장비 목록에 의무 대상 여부와 작업 중 사고 조건을 한 칸씩 더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 의무보험 대상 기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2021년 1월 개정)를, 등록 때 보험가입 증명 서류는 지자체 건설기계 등록 안내를 확인해 적었습니다. 작업 중 사고의 처리는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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