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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해운·선박

선박보험

배 자체의 손해와 배가 남긴 책임을 가르고, 선종별로 따로 챙길 것을 한 장의 표에 담았어요.

전문가와 고객이 증명하는 신뢰

선박보험은 배를 이루는 선체와 기관, 각종 설비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한 척의 가격이 웬만한 공장 한 동과 맞먹는 경우도 있어 선주에게는 가장 큰 재산 보험이 되기도 해요. 다만 배 자체의 손해와 배가 남에게 끼친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라, 그 경계부터 짚고 가야 해요.

배 자체의 손해와 배가 남긴 책임

좌초로 바닥이 찢기거나, 기관실 화재로 엔진이 멈추거나, 항구에서 다른 배와 부딪혀 선수가 찌그러졌다면 모두 배 자체의 손해예요. 선박보험은 이 부분을 다뤄요. 반면 선원이 다치거나, 기름이 새어 바다를 더럽히거나, 가라앉은 배를 치워야 하는 비용은 선주가 남에게 지는 책임이에요. 해운에서는 이쪽을 흔히 P&I라고 부르며 따로 준비해요. 충돌 사고처럼 두 성격이 한꺼번에 생기면 상대 배에 대한 배상 가운데 어디까지를 선체 쪽 증권이 맡는지 조건마다 다르니, 증권 두 장을 나란히 펴 보는 게 먼저예요.

선종별로 따로 챙길 것

선종선체 쪽에서 볼 점책임·제도 쪽에서 볼 점
어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보험은 선체·기관·설비를 한 단위로 보고,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선원 재해는 어선원보험의 몫이에요. 2025년부터는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보험 가입 대상이 됐어요
예인선·부선예인 중 줄이 끊기거나 부선끼리 부딪힌 손상, 부선을 따로 가입했는지끌고 가던 배와 그 화물, 부두 시설을 파손한 책임
유람선·여객선잦은 입출항과 계류 중 접촉 손상승객이 다친 경우의 배상과 대피 과정의 사고
레저선박태풍 때 계류·육상 보관 중 파손, 엔진과 부품 도난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타인의 사망·부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어야 해요
화물선선가 변동과 수리 기간, 선급 유지화물 손해와 오염 책임을 다루는 조직에 가입했는지

가입금액은 선가와 수리비 사이에서

선박은 중고 거래 가격이 해운 경기에 따라 크게 움직여요. 사 들일 때 가격으로 정해 둔 금액이 몇 년 뒤 시세와 멀어지면, 배가 통째로 사라진 전손 때와 일부만 부서진 분손 때 모두 계산이 어긋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선박의 가액을 서로 합의해 두는 방식인지, 갱신 때 시세를 다시 반영하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항행구역과 서류가 곧 조건이에요

증권에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이 적혀 있어요. 연안용으로 가입한 배가 일감을 따라 먼바다로 나갔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선박국적증서, 검사증서, 선원 명부, 수리 이력은 인수 심사 때도, 사고 뒤에도 가장 먼저 찾는 서류예요. 배의 용도를 바꾸거나 선원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면 갱신을 기다리지 말고 그때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해요.

멈춰 있을 때도 위험은 있어요

조선소에 올려 수리하는 동안에는 용접 불티가, 태풍 철 항구에서는 계류줄이 약점이 돼요. 수리 중 사고는 조선소 책임과 선주 보험이 겹치는 구간이라 수리 계약서의 책임 조항도 함께 봐야 해요.

사고 직후에 남길 기록

충돌이나 좌초가 나면 항해일지와 선박 위치 기록, 당시 기상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세요. 손상 부위는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보험 쪽 검정인이 확인하기 전에 급하게 수리를 끝내 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다만 침수를 막는 응급 조치처럼 손해를 줄이는 일은 미루지 않아야 해요. 상대 선박이 있다면 선명과 선주, 가입한 보험 정보도 그 자리에서 받아 두면 이후 협의가 훨씬 수월해져요.

선박보험 자주 묻는 질문

선박보험과 P&I는 무엇이 다른가요?

선박보험은 선체와 기관, 설비 등 배 자체의 손해를 다루고, P&I는 선원 부상, 오염, 난파물 제거처럼 선주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을 다룹니다.

어선은 어떤 보험 제도가 있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선체·기관·설비를 한 단위로 보는 어선보험과 선원 재해를 다루는 어선원보험이 운영되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레저용 모터보트도 보험 의무가 있나요?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타인의 사망·부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산과 책임을 다른 장부로

선박보험은 배라는 재산을 지키고, 배가 남긴 책임은 다른 장부에서 다룬다는 구분에서 출발해요. 우리 배의 선종과 항행구역을 표에 대 보면 어느 칸이 비었는지 보여요.

※ 선박보험의 일반적인 구조와 선종별 유의점을 설명한 글입니다. 어선보험·어선원보험과 수상레저기구 보험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제 인수 조건과 보상 범위는 선박의 규모, 용도, 항행구역,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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