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목적물에 생긴 손해와, 공사 때문에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완성되기 전의 건물은 아직 누구의 화재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보험이 출발합니다. 착공부터 인도까지 공사 기간을 따라가며 짚어 보겠습니다.
목적물과 제3자, 두 개의 칸
첫째 칸은 짓고 있는 공사 목적물 자체입니다. 콘크리트를 붓던 중 거푸집이 무너지거나, 용접 불티가 단열재에 옮겨붙거나, 집중호우에 터파기 구간으로 토사가 밀려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칸은 공사 때문에 남이 입은 피해입니다. 흙막이 공사 뒤 옆 건물 벽에 금이 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자재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두 칸은 성격이 달라서 증권에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착공에서 인도까지 보험이 지나는 길
- 착공 전도급계약서의 보험 조항을 읽고 가입 주체, 피보험자, 보험 기간을 정한다
- 토공·기초터파기와 흙막이 단계라 지반 침하, 지하수 유출, 인접 건물 피해가 가장 걱정되는 시기다
- 골조크레인 인양과 고소 작업이 많아 낙하물 사고와 거푸집 붕괴를 주의한다
- 마감·설비용접과 도장, 가연성 자재가 몰려 화재 위험이 커지고 공사 목적물의 가치도 가장 높아진다
- 준공·인도발주자에게 넘기는 날 공사보험의 보호는 끝나는 경우가 많아 건물 쪽 화재보험이 이어받아야 한다
보험 기간을 인도일에 딱 맞추면 인도가 늦어졌을 때 빈 날이 생깁니다. 반대로 인도 뒤에는 발주자가 새 건물의 화재보험을 준비해 둬야 이음새가 매끄럽습니다. 준공 직전 한 달은 두 당사자가 날짜를 맞춰 보는 시기로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드는가: 발주자, 원도급, 하도급
실무에서는 원도급사가 계약자가 되어 공사 전체를 한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사는 자기 공정만 따로 들기보다 원도급 증권에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빠져 있으면 사고 뒤 보험사가 하도급사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급 공사의 계약 조건
국가 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 등에 손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계약,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를 가입 의무 대상으로 둡니다. 민간 공사는 이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도급계약서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공기가 늘어날 때
설계 변경이나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일은 흔합니다. 공기 연장을 보험 쪽에 알리지 않으면 원래 만료일 뒤에 난 사고가 범위 밖에 놓일 수 있어, 변경 계약서를 쓸 때 증권도 함께 고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사 금액이 늘어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증액분이 가입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고 때 비례해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첫 사흘
붕괴나 화재가 나면 현장은 복구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진 부분을 치우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감리 일지와 작업 일보를 보관하고, 보험 쪽에 사고를 먼저 알리는 순서를 지켜야 나중에 손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웃 건물에 금이 갔다면 착공 전에 찍어 둔 사전 조사 자료가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건설공사보험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원도급사가 계약자로 공사 전체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 증권에 피보험자로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급 공사는 공사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계약,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공사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를 가입 의무 대상으로 둡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도록 정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보험도 바꿔야 하나요?
공기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원래 만료일 뒤의 사고가 범위 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변경 계약을 할 때 증권 기간도 함께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뒤에는 어떤 보험이 필요한가요?
인도 시점에 공사보험의 보호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가 건물 화재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빈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시점에 증권을 다시 펴기
건설공사보험은 한 번 들고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공사 일정과 함께 움직이는 계약입니다. 착공 전 계약서, 공기 변경, 인도일이라는 세 시점에 증권을 다시 펴 보는 것만으로도 빈틈은 크게 줄어듭니다.
※ 관급 공사의 가입 기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를 확인해 적었습니다. 단계별 사고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보상 범위는 공사 종류, 도급 조건,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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